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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는 원래 국립묘지에 못 묻힙니다(국립묘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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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82회 작성일 23-06-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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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는 ‘국가장법 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이 포함돼 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로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노씨 역시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국가장이 가능하다. 국가장 여부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노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립묘지법은 ‘안장대상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며 안장배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씨는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더라도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노씨가 사면·복권된 만큼 안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법무부는 이미 “사면·복권됐다고 해도 기존의 전과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훈처가 윤영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형이 확정된 사람이 특별사면·복권으로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립묘지법 상의 안장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안장배제 대상자가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도 없다.

http://v.kakao.com/v/202110271016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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