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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 뜯어냈지만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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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3회 작성일 23-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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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좀 보내봐"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강요와 협박은 계속됐다.

담뱃값부터 술값, 휴대전화 요금, 육아 비용, 월세, 축의금, 교통사고 수습, 빚 변제, 무속인 굿 비용까지. 3년간 818회에 걸쳐 피해 동창에게서 1억 2700만원을 강탈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단돈 벌금 500만원이었다.



가해자 두려워하는 피해자 심리 이용해 악질 범행했지만⋯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해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상습공갈죄였다. 형법상 사람을 공갈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50조). 특히 A씨처럼 상습적으로 공갈을 했다면, 정해진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351조).

당초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한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피해자가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상태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A씨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고, 어떤 요구든 들어주리란 걸 알고 범행에 이용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겁박해 금전을 요구한 A씨였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협박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면서 "A씨가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2J6EME5CTD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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