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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거부자가 꼽은 선결조건 1순위는 “이상반응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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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3회 작성일 23-08-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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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발치할 때도 병원에 책임 팔로업 케어(추적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했을 정도예요.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정부 지원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회사원 손지연(31·이하 등장인물 가명)씨는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다. 21일 기준 18살 이상 인구의 91.7%(전국민 79.0%)가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여전히 단호하게 버티고 있는 그의 접종 선결조건은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책임’이었다.

백신 접종, 병역의무와 견줄만해



<한겨레>가 9월30일부터 1014일까지 심층 인터뷰한 60살 이상 고령층 10명과 청장년층 10명은 접종 거부 의사가 강했지만(<한겨레> 19일치 1·9면), 이들을 접종센터로 이끄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20명 가운데 10명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을 접종의 전제로 삼았다. 11월 초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미접종자 접종률 끌어올리기 대책을 고심하는 정부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전직 교수 이강원(68)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병역 의무에 견주었다. 병역은 시민의 의무지만, 장애나 질환이 있어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접종도 시민의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기저질환자는 접종하지 않을 수 있고, 신념에 따라 접종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무하다 행여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 공상이나 순직 처리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처럼, 접종 역시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가 생기면 국가가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해야 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접종이 병역만큼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국민이 여행자보험처럼 몇천원씩 내어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좋겠지요. 빈곤층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요. 기금으로 중환자는 끝까지 치료해주고, 사망자에게도 일정 금액 보상하면 문제가 생겨도 가족에게 덜 미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접종할 이유가 없어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8&aid=0002564843&rankingType=RANKING


부득이하게 맞을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이제는 지능문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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