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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범'…법원 "국가 책임, 유족에 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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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8회 작성일 23-1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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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JTBC] 입력 2023-02-01 16:51 수정 2023-02-01 16:55

법원이 2012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약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살해범 서진환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서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살해할 당시 전자발찌도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씨는 해당 범행 전에도 중랑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유족은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검찰이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서씨를 조기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씨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부실했고,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과 서씨의 범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무 수행과 범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보호관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판결로 유족들은 11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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